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오늘 받았지만 결정서에는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다면, 개시의 효력은 언제 생긴 것일까. 서류를 받아 알게 된 시점과 법이 정한 효력 발생시점은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그 사이 집행이나 독촉이 있었다면 시간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4항은 개시결정서에 결정의 연 · 월 · 일 · 시를 적도록 한다. 제5항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우편봉투를 연 날을 개시의 효력 발생일로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날짜만 아니라 결정서에 기재된 시각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597조의 공고와 송달은 결정내용 및 이의기간, 집회기일과 목록 · 계획안을 정해진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다. 이러한 전달절차가 있다는 사정과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은 구별된다.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까지는 개시 전이었다고 판단하면 법정 시점과 어긋날 수 있다.
다만 개시시각이 확인됐다고 모든 채권자의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정할 수는 없다. 제600조는 절차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중지 · 금지 범위를 정하고, 일부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어떤 재산과 권리에 기한 무슨 절차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결정서의 날짜 · 시각과 송달내역, 문제 된 집행이나 변제요구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신청서를 낸 때, 별도 중지명령을 받은 때 및 개시결정 때도 서로 섞지 않아야 한다. 개시효력의 기준을 확인한 뒤에도 개별 불복이나 서류제출 기간은 해당 규정과 고지내용을 따로 살펴야 한다. 개시시각에 관한 조항으로 모든 기간의 출발점까지 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