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개시되어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내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모두 그 사람에게 넘어갈까. 개인회생재단이 무엇인지와 누가 관리 · 처분하는지, 변제금을 누구에게 맡기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채무자가 모든 관리권한을 잃는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재단의 범위에는 개시 당시 가진 재산과 개시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뿐 아니라, 절차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들어간다. 다만 제580조 제3항은 일부 재단에 대해 압류금지 · 면제재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모든 입금과 권리를 아무 구분 없이 같은 재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계획의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제611조 제2항 제3호는 인가 후 재단 재산의 관리 · 처분권 제한을 계획에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상 관리권한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현재 인가계획에 적힌 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재산과 행위가 대상인지 계획과 인가결정을 읽어야 한다.
한편 제617조는 인가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구조를 정하고 적용 예외도 둔다.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을 맡기는 역할과 재산 전체의 관리권한을 혼동하지 말자. 현재 재산목록과 계획, 결정문 및 임치내역을 맞추면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구분할 수 있다. 관리권한의 존재만으로 개별 매매나 자금이전의 다른 법률문제까지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