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으면 회생 기타생계비도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높지만 현재 생활에 필요한 지출도 많다면 개인회생에서 그 사정을 반영할 수 있을까.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생계비 기준에는 일정 소득을 넘는 채무자의 기타생계비에 관한 항목이 있다. 다만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 기준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경제적 · 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지출할 것이 소명돼야 한다. 과거 한 번 크게 쓴 비용이나 단순히 줄이고 싶지 않은 지출이라는 설명만으로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범위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 한도 안으로 정한다. 여기의 소득 기준과 지출 인정 한도는 다른 숫자다. 월 소득의 100%를 모두 생활비로 빼 준다거나 높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동 공제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실제 필요한 비용과 자료를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제한도 있다. 기타생계비를 인정하면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그 예시 수치만 넘지 않으면 어떤 지출이든 반드시 인정된다는 보장도 아니다.

매달 실제 지출한 항목과 반복된 기간, 향후에도 필요한 이유 및 변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하자.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이며 전국 공통의 자동 공제표로 확대할 수 없다. 그날 전에 인가된 계획 등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으므로, 과거 계획의 납입액을 이 기준만 보고 임의로 줄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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