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폐지된 적이 있으면 그날부터 5년을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과거 절차가 어떤 결정으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책을 받은 사실과 면책 없이 폐지된 사실은 같은 이력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는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정한다. 여기의 면책에는 파산절차의 면책도 포함된다. 따라서 예전 사건이 회생이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어떤 면책결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찾아야 한다.
이 규정은 폐지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5년간 재신청을 막는다고 쓰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 사건이 폐지됐으면 새 신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는 뜻도 아니다. 같은 조는 신청자격과 서류, 비용, 계획안 제출기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신청의 성실성 등에 관한 다른 기각사유를 정한다.
예전 계획을 왜 수행하지 못했는지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새 신청자료에서 구분해야 한다. 이미 갚은 내역과 현재 청구되는 채무, 바뀐 소득과 재산이 뒤섞인 상태로 옛 신청서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의 변제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폐지 사유를 감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옛 사건의 폐지 · 면책 관련 결정과 확정자료, 납부내역 및 현재 채무자료를 먼저 모으자. 면책 이력이 있다면 그 종류와 시점을 놓고 제5호 적용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폐지일을 면책을 받은 날로 임의로 바꾸어 5년을 세거나, 사건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기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