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부업 수입이 함께 있으면 한쪽만 회생소득일까

직장 월급 외에 주말 영업이나 별도 용역수입이 있다면 월급만 개인회생 소득으로 적어도 될까. 급여소득자로 신청한다는 말이 다른 소득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들어오는 돈의 종류와 필요한 지출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 · 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계의 대상으로 정한다. 어느 한 소득원으로 신청자격을 설명했다고 해서 다른 계속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가용소득을 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부업 매출의 입금액 전부를 실제로 남는 돈과 같게 보아서도 안 된다. 제4호는 영업의 경영 · 보존 ·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한다. 급여와 부업대금이 같은 계좌로 들어오더라도, 영업에 쓴 돈과 가계로 가져간 돈을 구별해야 비용을 두 번 빼거나 아예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계좌로 들어온 모든 돈이 반복소득인 것은 아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자기 계좌 사이의 이체가 실제 근로 · 영업의 대가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소득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면 그 입금의 상대방과 원인을 대조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장 합계만 적으면 같은 돈을 두 번 수입으로 볼 위험도 있다.

제589조는 수입 · 지출 목록과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급여자료와 부업 매출, 경비 및 통장 사이의 자금이동을 나누어 작성하자. 한 수입원에서 적자가 났다는 말만으로 다른 소득까지 없던 것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느 기간의 어느 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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