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월급 외에 주말 영업이나 별도 용역수입이 있다면 월급만 개인회생 소득으로 적어도 될까. 급여소득자로 신청한다는 말이 다른 소득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들어오는 돈의 종류와 필요한 지출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 · 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계의 대상으로 정한다. 어느 한 소득원으로 신청자격을 설명했다고 해서 다른 계속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가용소득을 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부업 매출의 입금액 전부를 실제로 남는 돈과 같게 보아서도 안 된다. 제4호는 영업의 경영 · 보존 ·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한다. 급여와 부업대금이 같은 계좌로 들어오더라도, 영업에 쓴 돈과 가계로 가져간 돈을 구별해야 비용을 두 번 빼거나 아예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계좌로 들어온 모든 돈이 반복소득인 것은 아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자기 계좌 사이의 이체가 실제 근로 · 영업의 대가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소득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려면 그 입금의 상대방과 원인을 대조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장 합계만 적으면 같은 돈을 두 번 수입으로 볼 위험도 있다.
제589조는 수입 · 지출 목록과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급여자료와 부업 매출, 경비 및 통장 사이의 자금이동을 나누어 작성하자. 한 수입원에서 적자가 났다는 말만으로 다른 소득까지 없던 것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느 기간의 어느 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