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도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일용직은 근무일마다 임금을 받거나 지급자료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실제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는 그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정한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었는지나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자격을 정하는 문언은 아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는 말만으로 실제 계속가능성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1년 10월 24일자 2011마1719 결정은 아르바이트 · 비정규직 · 일용직도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 사건에서는 음식점 운영자의 확인서와 근무일수, 지급받은 일당 등 실제 근무자료가 판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연령과 근무내용, 지금까지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한 사정 등을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누구나 일용직이라고 신고하기만 하면 인가된다는 결정은 아니다. 당시 소득액과 생계비, 변제기간을 지금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옮길 수도 없다.
현재 일하는 곳과 기간, 일당의 지급방식 및 실제 근무일을 입금기록이나 지급자의 확인과 맞춰 보자. 제579조의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생활을 유지한 뒤 남는 재원도 설명해야 한다. 소득자격이 인정되는 문제와 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는 연결되지만, 같은 서류 한 장으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