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부만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까

채무자 명의의 선박등기부만 확보했다고 선박 강제경매의 첨부서류가 모두 갖춰진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77조는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로서 배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선장인 경우 선장으로서 배를 지휘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증서를 요구한다. 소유권 표시와 현재 점유 · 지휘 관계를 나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유자를 채무자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과 그 사람이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는지 소명하는 것은 별개의 확인이다.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경우의 지휘 사실을 모든 소유자 사건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 조항이 선장을 상대로 어떤 채권이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와 신청의 근거를 먼저 맞추자. 첨부서류 규정만으로 집행할 의무의 존재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가령 등기부의 소유자와 실제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선박 명의만 적고 현재 점유 관계의 설명을 생략하지 말자. 정박 · 운항 자료와 현재 관리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확보해 누구의 어떤 점유를 소명하려는지 정리할 일이다. 법이 소명할 증서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계약서 한 종류를 제출하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료가 나타내는 시점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표시하자.

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선박의 정박항과 선장의 이름 · 현재지도 적어야 한다. 등기부상의 선적 정보만으로 현재 정박항까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제177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자료이고,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기관이 멀리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보내 주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 전에는 집행권원의 채무자, 등기부의 선박 표시와 현재 점유 · 지휘를 설명하는 자료를 연결하자. 법원이 서류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을 각각 드러내야 보완할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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