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그림의 감정과 매각 진행을 맡은 전문매각기관이 휴업했다고 하자. 그 때문에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제7항 제1호). 납세자는 업체에서 들은 휴업 소식과 세무서의 실제 선정 취소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휴업에 따른 대행 곤란과 선정 취소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휴업해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그 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75조 제7항 제1호는 부도·파산, 휴업·폐업, 공고 당시의 시설·자본금 등의 변동으로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다. 시설이나 자본금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그 변화 때문에 맡긴 감정이나 매각 진행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문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휴업 소식만으로 이미 선정이 취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기관 선정 취소와 압류 해제의 구별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이 예술품등의 감정이나 매각기일·기간 진행과 같은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맡기는 기관이다(국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이 기관의 선정 취소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의 해제는 서로 다른 처리다. 업체가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림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공매 등 매각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어떤 업무가 중단됐고 이후 담당이 누구인지 확인할 일이다.
작품 보관과 남은 매각업무 확인
납세자는 처음 받은 기관 선정·대행 의뢰 통지와 대상 작품 목록, 휴업 안내 등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자. 담당 세무서에 현재 대행이 가능한지와 선정 취소 여부, 작품 보관 상태 및 남은 매각업무의 처리 방향을 문의한다. 감정은 끝났지만 매각 일정만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면 완료된 업무와 미완료 업무를 나눠 설명하면 확인이 쉽다. 새로운 담당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같은 작품과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기존 자료와 맞춰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