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앞둔 배, 경매 전 증서를 확보하려면

채무자의 배가 곧 출항할 예정인데 아직 선박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선박국적증서 등 운행문서를 먼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문서를 받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명령을 받아 놓기만 해서는 배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으므로, 집행 시한과 본집행 신청 증명 제출을 함께 준비할 일이다.

민사집행법 제175조는 선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원칙적인 신청 법원으로 정하고, 급박한 경우 선박 소재지 지방법원도 명령할 수 있게 정했다. 선적이 없다면 민사집행규칙 제98조에 열거된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겨 집행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 뒤에는 별도의 짧은 기한이 따른다. 집행관이 국적증서 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했다는 증명문서를 받지 못하면, 문서를 돌려주어야 한다. 예컨대 인도명령만 신청하고 경매신청 준비를 미뤘다면, 문서를 먼저 확보했더라도 이 반환 규정을 피할 수 없다. 2주는 재판 고지와 집행 사이의 제한이고, 5일은 실제 인도 후 본집행 신청을 증명하는 기한이어서 출발점과 제출처가 다르다.

출항 일정이나 정박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사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명령 고지내역과 집행관의 실제 문서 인도일을 각각 기록해 두자. 본집행을 신청한 뒤에는 접수증 등 신청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수령 여부도 살피자. 법원의 인도명령은 채권자가 선장에게 직접 문서를 빼앗을 권한을 주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 관할과 시한을 따로 점검해야 긴급한 문서 확보가 후속 집행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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