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등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중 어느 사망일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한다면, 등기원인일은 할아버지의 사망일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일은 대습 원인의 날짜로 따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0조 제1항).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한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일을 등기원인일로 쓰고 아버지의 사망일은 대습 원인의 날짜로 구별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4년 4월, 할아버지가 2026년 6월에 사망했다면 두 사망일은 각기 다른 일을 증명한다. 할아버지의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는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이름과 대습의 원인·날짜를 적고, 이어 실제로 상속받는 손자녀의 이름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예시에서 2024년 4월의 아버지 사망은 왜 손자녀가 아버지 순위에서 상속하는지를 보여 준다. 2026년 6월의 할아버지 사망은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보여 준다. 이 예시처럼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상속분대로 신청한다면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적는다.

신청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상세본에서 각 사망일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와 손자녀의 관계를 대조해 보자.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 적힌 소유자가 할아버지라면, 등기원인일을 할아버지의 사망일과 맞춘다. 실제 사망일과 사망신고일이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면 사망 사실이 적힌 항목에서 날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