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주의했어도 건물 소유자가 배상할까

가상 사례다. 임차인이 점유 · 관리하는 상가의 외벽 시설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고,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가정한다. 건물 소유자는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으니 자신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어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점유자의 주의 이행은 소유자까지 함께 면책시키는 문장이 아니다.

다만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낙하 사고를 배상하는 것도 아니다. 출발점인 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와 그 하자로 인한 손해가 확인돼야 한다. 사고 결과만으로 하자와 원인 관계를 인정하면 책임주체 판단도 흔들린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가 다퉈질 수 있다. 관리 업무를 맡겼다는 계약의 제목만으로 모든 사실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고 당시 시설의 지배 · 관리 상태와 점검 · 보수 경과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진과 시설 점검 자료로 하자와 발생 경위를, 진료기록과 지출 내역으로 손해를 뒷받침한다. 소유관계 자료와 임대차 · 관리계약은 책임주체를 구별하는 출발 자료다. 점유자가 제출하는 점검표와 보수 요청 · 처리기록은 필요한 주의를 해태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다. 점검표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주의를 다했다는 결론도 구별해야 한다.

제3항은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주체와 내부적으로 비용을 돌려받을 상대는 다른 단계다. 소유자는 관리자가 조심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하자 · 손해 · 관리 상태를 나누고 구상에 필요한 원인 자료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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