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경매 매수인은 낙찰가 외에 취득세와 법원이 촉탁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의 비용을 내고(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 제3항),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부담과 인도 집행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세금과 등기
- 취득세 :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0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 납부한다.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낸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 촉탁 등기 : 말소등기는 1건마다 등록면허세가 붙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유권이전등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와 기준은 시행령 별표로 확인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떠안는 부담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 전세권 · 유치권 :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가 없으면 인수하고,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제5항).
- 체납관리비 : 집합건물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만 매수인이 승계하고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인도 비용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점유자가 따르지 않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같은 조 제6항) 수수료와 노무자 수당 · 물건 운반 · 보관 비용을 미리 낸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 제20조 · 제25조 제1항).
인수 · 소멸 기준은 경매 인수와 소멸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