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주가 가진 표를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누고 싶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면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전 통지와 회사의 거부 가능성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불통일행사를 하려면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총회장에서 찬반 수를 즉흥적으로 나눈다는 설명과 다르다. 가상의 계산 예로, 행사할 의결권 100개 중 60개는 찬성하고 40개는 반대하려 한다면, 먼저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알리는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한다.
통지만 하면 회사가 언제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 외에는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나뉜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사정은 구별해 살펴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주주명부와 보유 의결권 자료, 불통일행사 통지서와 전달 기록, 타인을 위해 보유한다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신탁 등 관련 문서다. 주식 자료는 행사할 표의 범위를, 통지서는 회사에 알린 뜻과 이유를, 보유관계 자료는 법이 정한 거부 예외와 연결되는지를 보여 준다. 단지 주식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근거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지 정리하고, 주주는 표결 전에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인정된 불통일행사는 실제 찬반 수와 기록도 일치시켜야 한다. 먼저 표를 나누는 계산부터 확정하기보다 법정 통지와 보유관계, 회사의 처리 여부를 맞춰야 한 사람이 표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회의 현장에서 갈등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