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때 이미 처분한 재산도 목록에 적을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적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망 당시 재산, 그 뒤 처분한 재산, 지금 남은 재산을 구별해 정리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했거나 물건을 팔았다면 어느 재산을 언제 처분했고 얼마였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은다. 현재 계좌의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예금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적으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설명이 빠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출목록과 이후 변제 계산을 나누어 살피는 일이다. 민법 제1034조 제2항은 같은 유형의 한정승인자가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배당변제하도록 한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처분 자체의 자료와 누구에게 무엇을 갚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각각 필요하다.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인출액 전부를 빼 버리거나, 반대로 과거 지급액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다시 합산하는 것은 조문의 계산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제외 규정이 모든 선행 지급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뜻도 아니다.

이미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릴 일도 아니다. 신청 가능성은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 처분의 경위와 시점, 채무초과를 알게 된 자료를 함께 갖춰 검토하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변제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구별하는지,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과거 처분 내역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