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리명령을 받으면 관리인도 자동으로 정해질까

상속재산을 분리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어도, 그 사실만으로 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을 분리할지 정한 내용과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했는지는 나누어 읽어야 한다. 같은 재판 서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내려진 처분의 내용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진다.

민법 제1047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한 때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제24조부터 제26조를 준용한다고 한다.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 선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집에 관한 분리명령을 확보했다면, 먼저 결정문에서 관리인 선임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관리인의 이름이 그 문서에 보이지 않는다면 별도 선임 결정이나 관리에 관한 추가 처분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일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집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관리인이 실제로 선임됐다면 맡은 일의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준용되는 민법 제24조는 관리할 재산목록 작성을 정하고, 제25조는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관리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재산을 제한 없이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담보와 보수 역시 결정 내용을 보아야 한다. 민법 제26조는 법원이 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선임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담보액이나 보수까지 정해졌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분리명령, 관리인 선임 결정, 추가 관리명령을 날짜와 대상 재산에 맞춰 모아 보자. 누가 관리하는지 묻는다면 우선 실제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하려는 행위가 정해진 권한과 허가 범위에 드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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