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의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먼저 결론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은 소액사건이고, 소의 변경 · 병합으로 이를 넘으면 빠진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원고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한다(제5조의4 제1항 · 제2항, 제5조의7 제1항 제1호, 제5조의8 제1항).

소장을 내기 전에

  • 소가 : 이자 · 지연손해금처럼 부대목적인 청구는 소가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분할 금지 :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그 소는 판결로 각하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왔거나 청구취지 ·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않으면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제5조의3 제1항 단서). 등본을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보낸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나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제4항).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보정기간 안에, 그 방법 외에 송달할 길이 없음을 소명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피고가 이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하고 그 전에 증거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7조 제2항 · 제3항), 원고는 첫 기일 전에 증거를 갖춘다.

앞 단계에서 소송을 택했다면, 청구취지 · 원인을 분명히 적은 소장이 출발점이다.

흐름 : 지급명령과 소송 → 이 글 → 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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