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걸린 땅을 나눠 팔면 지역권도 갈까

가정을 하나 세운다. 뒷땅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 앞땅에 등기돼 있다. 앞땅 소유자는 땅을 둘로 나눠 통로와 떨어진 쪽만 팔려 하고, 매수인은 자기가 살 땅에 지역권이 없기를 바란다. 팔리는 쪽에도 지역권이 따라갈까.

민법 제293조 제2항은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양도가 있어도 지역권은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고 정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이면 다른 부분에는 존속하지 않는다. 등기에서 이를 가르는 단서는 지역권이 승역지 전부에 설정됐는지 일부에 설정됐는지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는 지역권설정등기에 목적 · 범위 · 요역지를 기록하고, 승역지 일부에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게 한다.

전부에 설정된 지역권이면 분필할 때 새 필지 등기기록에 전사되고, 두 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이 기록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제1항 · 제2항). 팔 쪽에서 지역권을 빼려면 지역권자가 그 필지에 관해 권리 소멸을 승낙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하고, 그래야 그 필지에 대해 소멸한 뜻이 기록된다(같은 조 제3항 · 제4항).

일부에만 설정된 지역권이면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를 신청정보에 담고, 이에 관한 지역권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 권리가 여전히 토지 일부에 존속하면 그 부분의 정보와 지적도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앞땅 소유자가 매매 전에 볼 것은 을구 지역권 기재의 범위와 도면번호다. 전부 설정이면 지역권자의 소멸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매수인에게 지역권 없는 땅을 넘길지가 정해진다. 일부 설정이면 지역권자의 확인서와 지적도를 분필 신청에 맞춰 준비한다. 분할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데서 시작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대장에서 분할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앞땅 소유자가 분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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