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 등기 때 허가증이 필요할까

가상의 거래를 하나 놓고 보자. 을은 갑의 나대지를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사흘 뒤 시 · 도지사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고, 잔금은 그 뒤에 치렀다. 이전등기를 앞둔 을은 지금 허가구역 안이니 토지거래계약허가증부터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허가증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634호는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니었다면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등기 때는 허가구역 안이어도 을의 계약은 지정 전에 맺어졌으므로 이 문장에 해당한다.

비교할 날짜는 공고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계약일이 공고 직후라도 효력 발생 전이면 계약 당시에는 아직 허가대상 토지가 아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지정 전에 매매예약만 해 두고 지정 뒤 예약완결권을 행사했다면, 예규는 이때 계약 체결 당시를 예약완결일로 보므로 허가증이 필요하다. 효력 발생 뒤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제6항). 반대로 등기 신청 당시 지정이 해제됐다면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허가증이 필요 없다. 증여처럼 대가가 없는 계약, 기준 면적 이하이거나 공고된 허가대상자 · 용도 ·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제2항).

을은 지정 공고문의 공고일과 허가대상 범위, 계약서의 체결일(예약이면 완결일), 신청 직전의 지정 유지 여부를 나란히 놓고 본다. 허가증을 붙이면 생략되는 검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번에는 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하면 각 법령대로 따로 갖춘다(예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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