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상속절차

법무사 김재성은 사망신고 뒤 재산과 채무 확인, 상속인 확정, 승인 · 한정승인 · 포기, 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서로 다른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상속등기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기한과 상속인 누락, 채무 위험을 앞단에서 확인합니다.

김재성 법무사는 2003년도 제9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개업했습니다. 천안 신방동에서 법무사김재성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무사 실무경력은 20년 이상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509호이며, 상속절차에서 실제로 자주 막히는 기한 · 상속인 · 협의 · 등기 문제를 공개 가이드로 설명합니다. 자격과 경력 확인

상속등기와 상속절차를 깊이 다루는 이유

  • 등기 전에 상속관계를 먼저 봅니다.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공동상속인과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을 막습니다.
  •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는 결과가 다르므로 재산조회와 3개월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
  • 협의와 등기를 연결합니다. 분할협의서의 당사자 · 부동산 표시 · 인감서류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와 맞도록 구성합니다.

주요 처리 범위

  • 상속인 · 상속순위 · 대습상속 관계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후 재산과 채무 자료 정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심판청구와 후속 절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연락두절 상속인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제출서류 검토

진행 기준

  1. 사망일과 기한 확인 : 상속개시일과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상속인 · 재산 · 채무 확인 : 가족관계서류와 조회자료를 대조합니다.
  3. 절차 선택 : 승인 · 한정승인 · 포기와 분할 방법을 사안에 맞게 구분합니다.
  4. 법원 절차 · 등기 완료 : 필요한 심판청구를 먼저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연결합니다.

공개된 실무 근거

상담 전에 알려주실 내용

사망일 · 가족관계 · 확인된 재산과 채무 · 받은 법원서류 · 협의 가능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면 지금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속 상담 시작 · 상담 준비 방법 보기 · 업무 처리 원칙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부터 먼저 해도 되나요?

채무가 있거나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과 재산 · 채무를 먼저 확인한 뒤 등기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분할등기를 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원칙입니다. 연락두절 상태와 주소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법원 절차 또는 법정상속분 등기 등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원칙적 기한과 별도로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자료가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