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등기를 안 받으면 매도인이 혼자 신청할까

집을 판 사람이 잔금을 모두 받았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받아 가지 않아 등기부에는 여전히 매도인 이름이 남아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자. 매수인이 등기소에 함께 가지 않아도 명의를 넘길 수 있을까.

이 경우 승소한 매도인은 혼자 신청할 수 있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한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단독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 주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했는지, 대상 부동산과 당사자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를 먼저 대조한다. 매매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같은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등기예규 제1786호 2.가. 및 6.가.).

등기원인 자료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한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지만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조건에 걸려 있다면 주문을 보고 별도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786호 5.가. 및 5.나.). 단독신청이어도 매도인은 자신이 통지받았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주소 등 일반 첨부정보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의 검인도 접수 전에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등기가 끝나면 등기관은 신청한 매도인과 새 소유자로 등기된 매수인 모두에게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이때 매수인에게 새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거나 통지하지는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3호). 완료 통지와 나중에 등기할 때 쓰는 등기필정보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매도인은 접수 후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판결 주문에 적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확정판결을 받아 둔 상태와 실제 이전등기가 끝난 상태는, 이 마지막 대조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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