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내 상속 몫을 남이 차지하고 있을 때 되찾는 법적 수단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민법 제999조). 상대는 「참칭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자신만 상속받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시계가 둘 걸려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의 첫걸음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 날짜입니다.
들어가며
「제 상속지분이 있는 땅인데, 등기부를 떼 보니 형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는 법적 수단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이 글은 제도의 뼈대 — 누가 · 누구를 상대로 · 언제까지 — 만 다룹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투어야 한다면 상속인 순위 글을, 애초에 유효한 협의분할이 무엇인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참칭상속인 — 공동상속인도 해당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입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남처럼 들리지만, 공동상속인인 가족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만 상속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추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단독등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다만 그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의 위조로 이뤄진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 단순히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두 개의 시계 — 안 날 3년, 있은 날 10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3년의 시계는 내가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돌기 시작하지만, 10년의 시계는 다릅니다 — 침해행위가 있은 날, 예컨대 단독 상속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내가 알든 모르든 바로 돕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빚을 인정해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소는 각하되고, 그 반사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재산 취득은 사실상 다툴 수 없게 굳어집니다. 등기말소 · 예금반환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로 분류되는 기준은 상속회복의 소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짧은가 — 그리고 실무의 첫 동작
대법원은 이 제척기간의 취지를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위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은 제3자에게 팔려 나가며 새 이해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법이 진정상속인의 보호보다 거래 안정을 앞세운 구간이 있는 셈입니다. 야속하지만, 실무는 이 전제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연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접수 날짜입니다. 문제의 등기가 언제 접수됐는지,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부터 보면 10년의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3년의 시계는 그 다음 — 내가 언제 알았는지를 증거로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외 — 뒤늦게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
혼외 자녀가 재판으로 뒤늦게 인지되어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이 끝난 재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몫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가액지급청구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결정). 인지 사안의 가액청구에는 10년의 벽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이 유형도 신속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 오늘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문제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내가 침해를 처음 안 시점을 문자 · 우편물 · 발급 이력으로 특정하십시오. 셋째, 두 시계 중 하나라도 임박했다면 협의를 기다리지 말고 소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증거 싸움이기 전에 시간 싸움입니다. 전체 상속 절차에서 이 제도가 놓인 자리는 상속 절차 전체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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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사이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만 상속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추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독등기가 대표적이지만,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이뤄진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3년과 10년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둘 다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어제 알았더라도 등기가 11년 전에 됐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간이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기간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만이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침해를 안 날」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늦어도 보낸 무렵부터는 3년의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기산점은 앞선 문자 · 등기부 확인 · 가족 간 대화 등으로 더 이르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등기 없이 재산을 점유만 하고 있어도 침해인가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등기가 없어도 점유 형태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인출 반환청구가 언제나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로 상담하기
김재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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