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자필증서 · 녹음 · 비밀증서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검인은 유언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 · 변조를 막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어디에 무엇을 내나
- 내는 곳 :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998조).
- 낼 것 : 유언증서 원본이나 녹음대를 낸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
- 공정증서 유언 : 검인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91조 제2항).
- 구수증서 유언 :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한다(제1070조 제2항). 질병으로 한 유언은 보통 유언한 날부터 세고(대법원 1994. 11. 3.자 94스16 결정), 이 기간 안에 신청해 검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봉인된 유언장과 숨긴 유언장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참여 아래 개봉한다(민법 제1092조). 검인 · 개봉을 거치지 않았다고 적법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97다38503).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제5호).
검인조서와 유증등기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없으면 상속인)가 함께 유증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조서 등본(구수증서는 검인 심판서 등본)을 낸다. 검인을 받았어도 요건을 못 갖춘 유언증서면 등기관은 수리하지 않는다. 조서에 상속인이 자필 등을 다툰 진술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나 그를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 등의 승소 확정판결을 더 낸다(등기예규 제1512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