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언제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한다. 일반 개인정보 동의란만 보고 번호 수집의 근거까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번호를 요구한 근거를 확인한다
가령 온라인 서비스 가입 중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무엇을 위한 요구인지, 회사는 어떤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지 확인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 · 대통령령과 법에 열거한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등의 규범에서 구체적으로 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정한다. 단지 본인 확인에 편리하다는 설명과 이러한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
다른 법정 예외와 단순 동의를 구분한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제1항 제2호). 제3호는 앞선 두 경우에 준해 처리가 불가피하고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를 정한다.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확대할 수 없다. 반대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모든 처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근거와 적용 상황을 함께 살핀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에는 다른 방법도 있다
제24조의2 제3항은 법정 예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다. 적법한 처리 근거와 가입 대체 방법은 구별할 의무다. 제2항은 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도 요구한다. 가입 화면과 처리 근거 안내, 번호를 쓰지 않는 가입 방법의 안내를 대조한다. 이 글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고시의 존재를 대신 확인해 주는 설명이 아니며, 실제 번호나 신분증을 공개된 문의 글에 올리라는 취지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