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신고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해제 신고가 필요할까.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먼저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이후 해제가 확정된 경우, 30일은 최초 계약일이나 잔금 예정일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센다. 가령 합의서에 적은 날에 해제가 확정됐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신고필증과 해제 합의서를 대조해 어느 집의 어떤 계약을 해제했는지 살펴보자.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해제 신고서에 두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해 제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 신고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해제 합의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집주인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세입자만 서명하거나 날인한 해제 신고서에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제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제2호). 신고를 마치면 관청에서 내주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에서 대상 계약과 해제 사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보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