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구조도 승패를 기준으로 할까

상속포기 신고비용이 부담돼 법원의 지원을 알아보려 한다. 민사소송의 소송구조 안내에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이 있다. 포기 신고에서도 소송의 승패를 같은 기준으로 대입해야 할까. 가사비송의 절차구조에는 따로 정한 요건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민사소송의 안내를 읽었다면 가사비송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은 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서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민사소송의 패소 명백이라는 문구와 같게 적힌 규정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제3항의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읽어야 한다. 돈이 없다고 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에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언제나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신고 절차에 필요한 어떤 비용이 부담되는지와 현재 소득 · 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 심판청구의 내용과 목적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청구까지 구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구조와 포기 자체의 유효성은 별도로 검토한다. 비용에 관한 결정을 받았다고 신고 기간이나 대리권의 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구조결정에서 어떤 비용이 대상으로 정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조 여부를 판단할 자료와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자.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