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영업대리 금지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법원이 그 사람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했다. 본인이 위임장을 써 줬다는 이유로 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을까. 위임 여부와 법원이 영업으로 대리하는 사람에 대해 내리는 명령은 구별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34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되 제15조는 제외한다. 따라서 대리 문제도 가족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 한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적용 규정과 실제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은 사건 관계인이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리를 맡겼다는 사실과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명령까지 대신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른 대리출석 허가 문제도 따로 확인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이 명령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위임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금지명령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과 대리를 영업으로 한다는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가족이 한 번 서류 전달을 도왔다는 사실이나 보수를 지급했다는 말만으로 그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어떤 자격으로 무슨 행위를 맡겼는지,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명령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과 실제 수행한 업무, 명령문 및 기일 기록을 함께 보자. 대리권 증명 사문서에 인증을 받으라는 명령이나 기일의 대리출석 허가와도 다른 문제다. 이 규정만으로 다른 전문자격의 모든 업무 범위나 형사책임, 이미 한 포기신고의 효력까지 확정하지 말고, 남은 신고 대응과 기간도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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