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는 누구 것인가 — 분할심판 사안의 판례

먼저 결론

상속개시 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없던 상속재산 과실이다. 분할심판에서 이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상속인 한 명의 단독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했다면, 그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15조) 임대료까지 소급해 혼자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임대료의 성격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제2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전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다(제1006조).

원심의 법정상속분 기준은 파기됐다

위 사건은 상속개시부터 분할 확정 때까지 빌딩에서 나온 차임 수입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두고 상속인 사이에 다툰 민사소송이다. 원심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수증재산(특별수익이 되는 증여 · 유증)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은 분할 전 임대료 몫도 줄고, 기여분이 인정된 상속인은 늘 수 있다. 수증재산 계산은 특별수익 글에서 다뤘다. 이와 같이 심판으로 분할한 뒤 혼자 임대료를 받은 상속인에게 자기 몫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 상속분이 기준이 된다.

협의로 나눈다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 등이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제1012조 · 제1013조 제1항). 위 판결은 심판으로 나눈 사안이고 「특별한 사정」을 유보했으므로, 협의분할을 한다면 분할 전 임대료를 누가 얼마씩 갖는지도 협의서에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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