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사망 당시 이미 생긴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계속 생기는 빚을 보증한 근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모두 없으면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모두 2008년 전 보증). 다만 2016. 2. 4.부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은 2008. 9. 22.부터) 체결 · 갱신한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을 넘는 책임을 피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다.
최고액 무효 · 신원보증 근거
- 민법 : 제428조의3 제2항, 부칙 <법률 제13125호> 제3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6조 제2항, 부칙 <제8918호> ②. 기업 대표자 · 이사 등의 그 기업 채무 보증 등은 제외한다(제2조 제1호).
- 신원보증 :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된다(신원보증법 제7조).
상속인이 할 일
- 확인 : 보증서의 최고액 · 보증기간 · 체결일과, 채권자에게서 사망일 기준 주채무 잔액을 확인한다.
- 분담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보증채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 3개월 : 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한다(제1019조 제1항 · 제1028조 · 제1030조 제1항 · 제1041조).
- 늦게 안 경우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 제3항 · 특별한정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