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다면 —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먼저 결론

협의분할은 전원이 해야 하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떠났다면 다른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조 제1항).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도 있지만, 그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 청구할 수 있고, 상속지분만 달라지는 부재자의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하지 못한다(제27조 제1항,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부재자 재산관리인

  • 내는 곳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권한 :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 · 개량만 할 수 있고(민법 제118조), 넘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제25조). 분할협의도 이 허가를 받아 한다. 허가 없이 한 재산 매각은 무효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실종선고

  • 위난 : 전쟁 · 침몰 · 추락 등 위난이면 끝난 후 1년(민법 제27조 제2항)
  • 절차 :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이 공시최고 뒤 선고하며,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53조 · 제54조 제2항).
  • 효과 :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그때가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면 자녀 · 형제자매인 실종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하고(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뒤라면 실종자가 상속한 몫이 그의 상속인에게 간다(제1005조).
  • 취소 : 선고가 취소돼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지만(제29조 제1항), 선고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면 남은 이익을, 악의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한다(같은 조 제2항).
  • 주소만 모를 때 : 그를 상대방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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