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 이름으로 보증금이 공탁됐다면, 실제로 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할까. 상속인의 범위를 정한 사실과 이미 형성된 공탁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별해야 한다.
고인의 자녀 세 명 중 두 명은 상속포기를 했고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고했다.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뺀 보증금을 세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변제공탁했다. 한정승인자는 포기자들 명의의 공탁금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2년 6월 8일 선고한 2022가단31623 판결에서 소를 각하했다. 확인판결은 권리의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공탁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확인을 받는 방법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판결은 피공탁자들에게 출급청구권을 유효하게 양도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양도의 의사표시와 국가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판결을 받는 경로를 들었다. 공탁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과 피공탁자 표시를 전제로 권리를 정리하는 것을 같은 절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인에게 피공탁자 이름을 자신으로 바꾸라고 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한 오기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으로 생긴 실체관계를 바꾸는 것으로 보아,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정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우를 오탈자 정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
이 판결은 공탁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본안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공탁서와 원인사실, 피공탁자 표시, 포기 · 한정승인 심판문, 이미 한 양도나 통지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포기 수리 사실만으로 임대인 상대 확인청구나 이름 변경이 곧바로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공탁관계와 청구 상대부터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