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자표준양식을 저장하면 접수된 걸까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매매 이전등기 전자표준양식(e-Form)을 저장해 출력했다. 아직 출력물과 첨부서류는 등기소에 내지 않았다. 이 가상 사례에서 양식을 저장한 날이 등기 접수일이 될까.

양식만 저장하거나 출력한 단계라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전자표준양식은 신청정보를 온라인에서 입력하고 출력한 신청서에 날인해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는 방문신청 방식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방문해서 서류를 내면 등기관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제1항).

전자신청은 전산으로 신청정보 등을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첨부정보는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예규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2항 · 제3항). 전자신청 사건의 접수번호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15조 제1항).

두 방식 모두 규칙이 정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에 저장된 때가 접수 시점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등기관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방문신청 후에는 등기소에 접수증을 요청하고, 전자신청 후에는 부여된 접수번호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제3항 · 등기예규 제1865호 제15조 제1항).

양식만 저장·출력했다면 취하할 사건이 없다. 전자표준양식으로 낸 공동신청이 접수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취하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서 취하 권한을 따로 받은 대리인이 취하한다(등기예규 제1643호 1.나.). 취하 권한을 갖췄다면 등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해 취하서를 낸다. 전자신청은 같은 시한 안에 신청한 등기소로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 제2항). 이때 전자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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