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 셋이 모두 한정승인했다고 하자.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맡는다(민법 제1040조). 청구는 아버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민법 제998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관리인 선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정승인자는 수리심판을 고지받아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공고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 민법 제1032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도 공고 의무를 진다. 이때 5일은 자신이 선임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40조 제3항).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신고하라고 알려야 한다(민법 제89조). 심판을 고지받은 날과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을 구별해 공고와 개별 통지 기록을 남긴다.
한정승인자와 관리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관리인 선임 전과 채권신고 기간 중에도 완제할 수 있는지 살핀다.
관리인은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에 한다(민법 제10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