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임차인 순번 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남은 주택은 예비임차인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두 호 이상을 동시에 공급한다면, 사업자가 동·호수를 공개한 뒤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첨해 동·호수를 배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3항).
두 호 이상 동시 공급의 추첨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 해지 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남은 주택을 예비임차인에게 동시에 두 호 또는 두 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 동·호수 추첨 절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계약 주택 두 곳이 같은 회차에 나왔다면, 공급받을 차례와 어느 호실을 배정받을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예비 1번이더라도 앞 번호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호실을 먼저 고르는 방식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한 곳만 공급할 때는 이 조항의 동시 공급 추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되는 기금 융자 유형
기존 임대주택의 담보대출 상환 등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은 유형의 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호 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항). 모집공고에 표시된 공급 유형을 살피고, 적용하는 예비임차인 선정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자.
예비순번과 실제 호실 배정 확인
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과 순번 등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6항). 예비순번 안내에서 내 차례를 확인한 뒤 이번에 공급하는 동·호수가 몇 곳인지, 같은 회차에 배정하는지 살펴보자. 추첨 안내를 받았다면 참가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할지 확인하고, 신청이나 회신이 접수됐는지 기록을 남긴다. 순번 안내와 추첨 결과를 함께 보면 공급 순서와 실제 배정된 호실을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