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상속받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할까

전용면적 59㎡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부모의 집을 상속받았다고 하자. 해지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면, 그 집을 소유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

면적 · 계약기간 · 통보일의 전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해지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해지·재계약 거절의 예외가 된다. 이 면적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상속주택의 처분기간을 셀 때는 상속일이나 등기일보다 어떤 내용의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객관적 처분 곤란 사유의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처분이 곤란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을 센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 예를 들어 상속주택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팔기 어려웠다면, 소송이 진행된 사실과 그 때문에 처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그 소송이 끝나면서 장애가 사라진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한다.

상속 · 처분 · 다른 거절 사유 확인

먼저 공공임대 계약서에서 전용면적과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통보서에서 다른 주택 소유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알렸는지 읽는다. 통보를 받은 날짜가 표시된 우편 기록도 함께 보관하자. 상속 및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고, 다른 재계약 거절 사유도 통보서에 적혀 있다면 그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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