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원재료를 가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면,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만든 사람 소유가 될까. 민법 제259조 제1항은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다만 가공으로 늘어난 가액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많을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상의 사례로 다른 사람이 가진 나무 재료를 가공해 조각 작품을 만들었고 누구의 소유인지 다툰다고 하자. 손을 들여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재료의 가액과 가공으로 인한 증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완성품 가격 전체를 곧 가공 증가액이라고 놓고 비교하면 원재료 부분까지 섞일 수 있다. 또 조문은 증가액이 조금 더 많다는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많은 경우를 정하므로 일정한 배수로 모든 사례를 단정하지 않는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보탰다면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앞의 증가액에 더한다. 누가 어떤 재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 시간이나 완성품 값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재료 인도 내역과 구입 자료는 원래 소유자 및 가공자가 보탠 부분을, 작업 기록은 실제로 어떤 가공을 했는지를 보여 준다. 원재료와 완성품의 가액 자료는 법이 비교하도록 한 가액과 증가액을 나누어 검토하는 데 쓰인다. 소유권과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손해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9조에 따라 누가 소유하는지 정했다고 상대방과의 모든 금전 관계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또 실제 거래가 주문 제작에 관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서 정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가공 규정만으로 모든 제작대금 청구를 결론 내리지 않는다. 먼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관계인지와 제공 재료를 정리하고, 원재료 가액 및 가공 증가액을 구분해 소유권 귀속을 살핀 뒤 별도로 정산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