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높일 때 어떤 설명을 들을까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더 내는 계약을 제안했다고 하자. 이렇게 계약 내용을 바꿀 때에도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계약을 처음 맺을 때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번에 바꾸는 계약에서도 설명을 받아야 한다.

변경 계약에도 적용되는 설명 의무

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약 변경이라면, 같은 세입자가 계속 살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적용된다.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만 보면 보증금을 더 맡겼을 때의 위험은 알기 어렵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기간 등을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지방세 체납 등 권리관계를 알려야 한다. 기존 계약 때의 서류가 있다면 이번에 제시된 자료와 비교해, 처음 계약한 뒤 근저당권 등이 추가됐는지 살필 수 있다.

보증기간 · 의무기간 · 증액 제한

남은 임대의무기간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대료 증액 제한도 설명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제4호). 보증금이 늘어나면 설명받은 보증기간과 보증 대상 금액을 변경 계약의 보증금과 대조해 보자. 예전 보증서에 적힌 금액으로는 추가로 맡길 돈이 보증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변경될 금액이 보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임대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권리관계 자료와 추가 보증금 확인

변경 계약서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새 금액, 바뀐 조건을 적용할 날짜를 적는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계약할 주택의 표시와 선순위 담보권을 보고, 납세증명서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이름과 발급일을 살펴보자. 금액만 적어 온 변경안이라면 보증과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부터 받아, 추가 보증금을 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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