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임대료가 밀렸는데 창고에 근저당, 은행에도 알릴까

빌린 땅 위에 자기 창고를 세운 임차인이 창고를 은행의 담보로 제공했다. 밀린 임대료가 2기분에 이르러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창고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해지 사실이 은행에 따로 도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빌린 땅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땅 주인은 민법 제640조와 제64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 단위로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면 두 달 치가 기준이며, 납부일을 두 번 넘긴 뒤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연체액을 다시 계산한다. 계약서에서 빌려준 것이 창고 건물 자체인지, 창고를 지어 소유할 땅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642조는 임차한 땅 위의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제288조를 적용하도록 한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고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땅 주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근저당권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리고, 그 통지가 근저당권자에게 도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288조는 그 기간을 며칠로 정해 두지 않았다.

토지 임대차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맞춰 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떼어 누가 무엇을 담보로 잡았는지 살핀다.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전하고 은행에는 대상 토지와 건물을 특정해 그 사실을 알린다. 두 사람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각각 남겨 두어야 해지 효력이 생긴 때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를 전제로 하므로, 기간 만료나 합의로 계약이 끝났다면 그에 따른 효과를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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