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공유 부동산 — 일부 상속인이 반대할 때

먼저 결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다(민법 제1006조).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허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64조), 사용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제265조). 반대가 계속돼 공유를 끝내려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그 부동산만 떼어 공유물분할소송을 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반대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 자기 지분 : 각자 자기 지분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한정승인 · 포기 수리 전이면, 단순승인 사유가 된다(제1026조 제1호).
  • 관리 : 지분 과반수로 누가 쓰고 대가를 받을지 정한다(제265조 본문).
  • 보존 : 멸실 · 훼손을 막는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소수지분인 상속인이 협의 없이 혼자 써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 금지를 구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를 끝내는 길은 분할 전후로 다르다

  • 분할 전 :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누고(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정상속분 등기만으로는 분할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다(2015다18367).
  • 협의로 공유하기로 정한 뒤 : 물권법상 공유가 되므로 각자 분할을 청구하고, 방법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한다(제268조 제1항 · 제269조 제1항).
  • 어느 경우든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269조 제2항 · 제1013조 제2항).
  • 유언이 있으면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1012조).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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