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면 내 땅이 될까

오랫동안 비어 있고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땅을 먼저 사용하면 자기 소유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252조 제2항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국유로 한다고 정한다. 실제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차지한 개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규정이 아니다. 비어 있는 토지와 법률상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부터 구별해야 한다.

제1항은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동산 규칙을 토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가상의 사례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공터를 발견해 자기 물건을 놓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관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소유자가 없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설령 무주라고 확인되더라도 부동산은 제2항의 국유 규칙에 따라 보아야 한다.

확인할 자료도 현장 사진에 그치지 않는다. 등기사항과 토지 관련 대장, 과거 취득과 권리변동 자료는 누구의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쓰인다. 등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없는 땅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권리관계 자료를 대신하지 못한다. 자신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관한 기록과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기록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또 무주부동산의 국유 귀속과 특정 국유지의 장기점유에 따른 권리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252조만으로 어떤 국유재산이 시효취득 대상인지나 개별 점유가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이미 있는 소유관계와 토지의 성격,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터를 발견했다면 점유부터 시작하거나 시설물을 놓기보다 부동산 표시와 권리변동 자료로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남의 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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