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한 계약을 추인할지 확답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추인 여부를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누구에게 촉구할지와 회신이 없을 때의 효과는 당사자의 현재 상태 및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그 사람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기간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인으로 본다. 상대방에게 짧은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 연락한 것과 법정 요건을 갖춘 촉구는 같지 않다.

가상의 사례로 취소할 수 있는 중고 장비 구매계약을 한 뒤, 아직 미성년자인 구매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묻는다고 하자. 계약서와 거래 기록은 어떤 행위에 관한 확답인지, 법정대리인 확인 자료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촉구 원문과 전달 경과는 정한 기간과 요구 내용을, 회신의 발송 자료는 기간 안에 답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조문이 발송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답변 작성일이나 상대방이 나중에 확인한 날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제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라면 정한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을 때 취소한 것으로 본다. 모든 무응답을 추인으로 간주하면 이 예외를 놓친다. 우선 실제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특별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계약과 현재 능력 상태, 법정대리인, 기간 및 회신 발송을 나누어 정리해야 적법한 확답 촉구와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다림을 끝내려면 누구에게 어떤 행위의 추인을 언제까지 물을 것인지부터 정확히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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