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할까

2024년에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를 가정하자.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같은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 경매 자료와 피해 정황을 모아 시 · 도 접수처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확인한다.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다. 위원회는 지역과 피해자 여건에 따라 상한을 2억 원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경매 개시 등으로 두 명 이상에게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보증이나 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수 피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별도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심사받을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매개시 관련 서류를 붙이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낸다. 수사 개시 자료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넘긴 자료가 있다면, 미반환 경위와 함께 제출한다(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조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위원회 심의는 안건을 상정한 날부터 30일이 기준이다. 신청 보완 기간은 조사기간에서 빠지며, 부득이하면 심의는 한 차례 1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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