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기한을 넘기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

기존 주식회사가 본점은 그대로 두고 상호만 바꾸려고 새 이름을 가등기했다. 가상 사례다. 주주총회가 미뤄져 가등기 기록에 적힌 예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까지 무엇을 등기해야 공탁금을 돌려받을까.

새 상호를 정관에 반영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 제433조 제1항 · 제434조). 실제로 할 본등기는 상호 변경등기다. 상호가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 제183조). 가등기로 확보한 예정기간은 따로 확인한다. 상호변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본등기까지 잡아 둔 기간으로, 1년을 넘을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제2항). 1년은 상한이므로, 가등기에 더 짧게 적었다면 그 만료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기 어렵다면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연장등기를 신청한다. 처음 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해 1년 이내여야 하고 연장 신청에도 공탁이 필요하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 제41조). 연장 신청 때 공탁법원 · 공탁번호 · 공탁금액을 제공하고, 등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탁서 사본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1항).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본등기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 모두 등기관이 가등기를 직권말소한다(상업등기법 제43조). 이 회사가 기간 내에 본등기를 마쳤다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등기 없이 기간을 넘겨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상업등기법 제44조).

회수할 수 있다면 등기소에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청구한다. 등기관이 공탁관에게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으면 그 통지로 발급을 갈음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 회사는 가등기 기록의 예정기간 만료일과 주주총회 일정을 맞대어 보고, 본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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