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부과받은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도 상속될까

고인에게 부과된 돈이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망과 함께 없어질까.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과징금을 두고, 의무의 성질과 상속 여부를 구별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벌금 · 과태료 등 다른 제재금을 한꺼번에 같은 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던 사람이 소송 중 사망했다.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과징금의 상속 여부도 문제 됐다. 대법원은 1999년 5월 14일 선고한 99두35 판결에서 상속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법 제5조에 따라 이미 부과된 과징금 채무가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돈을 지급하는 의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를 행정벌의 성격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징금이 상속된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따라서 판결을 인용할 때에도 행정벌이어서 상속된다고 적으면 판결의 이유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승계 결론과 그 근거를 함께 읽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당시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현행 제5조도 같은 이름의 과징금을 두지만, 금액 산정과 징수 절차는 현재 조문과 부과 시점의 적용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 범위나 상속인의 개인재산 압류까지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된다는 문장만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통지서와 근거 조문, 부과일과 사망일, 진행 중인 불복사건 및 상속 선택 자료를 함께 보자. 고인에게 이미 부과된 채무인지부터 확인하고, 제재금의 이름과 적용 법률을 맞춰야 한다. 과태료의 상속재산 집행 규정이나 체납국세 승계 문제는 각각의 법률과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일이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