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경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 안내를 받았다. 등기기록에 근저당이 있으니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아도 될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으로 계산되며, 그 뒤 빠진 금액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채권자를 배당받을 사람에 포함한다. 이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참가하는 채권자와 지위가 다르지만, 실제 채권액을 신고할 절차는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원금과 이자 · 비용 등 부대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액은 집행기록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추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의 내용이다. 등기가 있다는 점은 배당에 참가할 지위와 관련되고, 법원에 어떤 금액을 알릴 것인지는 대출 약정과 실제 변제 내역을 토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생략해도 원하는 금액을 나중에 모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채권의 발생 원인과 원금 잔액, 이자,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나누어 증빙과 대조하자. 그동안 받은 돈이 있다면 약정서의 최초 대출액만 적는 대신 변제 내역도 반영할 일이다. 나중에 배당기일이 정해진 뒤 계산서를 내라는 최고를 받더라도, 그것을 앞 단계에서 생긴 추가 금지 제한이 풀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이 별도로 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는 절차가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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