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살 자녀의 유언,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할까

아직 성년이 아닌 자녀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려 한다면, 부모가 동의서를 써 주어야만 유효할까. 유언은 미성년자의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규칙을 따른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과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는지를 구별해야 하며, 부모 동의가 모든 부족한 요건을 메워 주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062조는 유언에 대해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동의를 규율하는 민법 제5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17세에 도달한 미성년자에게 일반 계약과 같은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아직 17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유언 적령의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

여기까지 확인해도 유언이 곧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유언할 수 있는 나이인지와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선택한 방식의 요건을 지켰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의사를 정하거나 작성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본인의 유언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확인할 때는 우선 출생일과 실제 유언 작성일을 대조해 작성 당시 나이를 확정하고, 이어 선택한 유언 방식의 원본을 놓고 필요한 행위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살핀다. 가족의 동의서는 나이 제한이나 유언 방식의 흠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다. 미성년자도 유언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미성년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과 사후 효력을 정하는 유언도 나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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