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한 혼인, 취소청구는 언제까지일까

혼인신고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취소 사유와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갑이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갑은 혼인신고 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정한 기산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실망이나 성격 차이를 모두 이 조문의 사기와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글은 어떤 거짓말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설명과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혼인의 의사표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민법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기와 강박의 출발점을 같은 말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라면 이를 안 날이, 강박이라면 그 강박을 면한 날이 문제된다. 혼인신고일이나 처음 별거한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사건에나 같은 기산점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갑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일 하나를 적은 달력만이 아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한 문서와 당사자의 대화, 자료를 받거나 설명을 들은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강박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강박이 계속되었는지와 그로부터 벗어난 경과를 구분한다. 날짜가 다투어진다면 자기 주장에 유리한 날을 임의로 골라 적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취소하겠다고 연락하는 일은 같지 않다. 연락을 보냈으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기한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혼인 관련 기록은 혼인 성립을, 사기나 강박 자료는 취소 사유를, 인식과 해소 경과는 기산점 검토를 위한 근거가 된다. 사유의 인정 여부와 기간 준수 중 어느 하나도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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