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매달 냈는데, 이사를 앞두고 지난 고지서를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적혀 있다.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이 돈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별도 약정도 없다면, 세입자가 대신 낸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처럼 아파트 주요 시설을 나중에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쓰려고 모으는 돈이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 돈을 거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한꺼번에 냈더라도, 충당금은 일반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는 항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고지서에서 충당금이 적힌 줄을 찾아 실제 납부액부터 확인해 보자.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관리사무소에 입주한 달부터 마지막으로 납부한 달까지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확인서의 시작 달과 마지막 달이 본인이 관리비를 낸 기간과 맞는지 살펴보고, 빠진 달이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관리비 납부 내역을 대조해 보자. 마지막 달 관리비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달 충당금은 납부한 뒤 정산에 반영한다.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의 반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퇴거 정산에서 보증금과 충당금의 액수를 따로 적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세입자가 낸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약정이 충당금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별도 부담 약정이 있거나 거주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계약 내용과 납부 시기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