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을 못 받은 한정승인자에게 양도세를 매긴 이유

상속 부동산의 경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가서 상속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정승인까지 했다면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을까. 세금의 부과가 가능한지와 그 세금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 부동산에 생전부터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됐다. 매각대금은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됐다. 상속인들은 실제 받은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퉜다.

대법원은 2012년 9월 13일 선고한 2010두13630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당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이고, 한정승인자도 상속개시로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다는 이유였다. 경매대금으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효과도 있어, 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가 위법해지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고인이 남긴 세금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생긴 고유채무라고 판단했다. 한정승인만으로 그 세금채무 자체가 상속재산 한도로 줄거나, 한도를 넘는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그 세금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해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 여지는 별론으로 남겼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청산세금에 개인 재산으로 무제한 책임진다는 결론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당시 법령과 임의경매에 관한 판결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한다. 현재 사건에서는 상속일 · 취득가액, 경매 매각과 배당 자료, 세금 고지의 근거를 확인하고 적용 연도의 소득세법을 대조해야 한다. 고인의 체납세금을 승계한 것인지, 사망 뒤 처분으로 새로 생긴 세금인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