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와 파산 채권신고, 기간이 왜 다를까

한정승인 공고에는 두 달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뒤이어 받은 파산사건 안내에는 다른 신고기한이 적혀 있을 수 있다. 먼저 두 안내가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한정승인자의 공고와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신고기간은 근거와 정하는 주체가 다르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 수증 신고를 공고하도록 한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신청일과 섞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40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다. ‘5일’은 공고를 할 의무의 기간이고 ‘2개월 이상’은 신고를 위해 두는 기간이므로, 같은 기한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그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이다. 한정승인 공고를 낸 날짜에서 새 파산신고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법원이 정한 기간과 실제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라면 예전에 한정승인자에게 보낸 신고서와 지금 파산사건에서 요구받은 신고를 같은 것으로 묶지 말자. 어느 사건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제출했는지, 접수 자료에 어떤 날짜가 남았는지 나란히 놓아야 한다. 종전 신고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새 안내를 읽지 않거나, 두 기한을 합쳐 자신만의 신고기간을 만들면 절차를 혼동하기 쉽다.

상속인도 두 청산을 동시에 자기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같은 법 제346조는 상속재산파산 선고 때 이미 한 한정승인 등의 효력은 유지하되 그 절차는 파산취소 ·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한정승인 공고자료와 파산선고 결정, 채권신고 안내를 순서대로 묶어 어느 시점부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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