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상속재산을 팔 수 있을까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된 뒤 형제들이 모두 동의했으니 고인의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족 사이에 매각 의견이 모였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관리 · 처분할 법률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파산재단의 관리 ·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먼저 파산선고 결정에서 대상과 선고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법 제389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속하는 집을 파는 문제를 단순히 가족의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합의로만 다루면 안 된다. 누가 재산을 보관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왔는지와 처분권의 귀속도 구별해야 한다.

이미 매수 희망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관재인에게 알려 실제 처리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계약금의 액수와 잔금일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재인의 매각 절차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선고 전부터 논의한 거래인지, 선고 뒤 새로 진행하려는 거래인지도 날짜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자.

매수하려는 사람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만 받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파산이 선고됐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거래를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관재인의 구체적인 매각 허가와 등기서류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단계와 매각을 실행할 때의 요건을 한 번에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가족의 의도가 있더라도 권한 확인은 생략할 수 없다. 파산선고 결정, 재산을 확인할 자료, 지금까지의 거래 협의 내역을 모아 관재인과 확인하자. 상속재산에 관한 결정과 가족의 합의가 각각 무엇을 정한 것인지 구분하면, 가족 대표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까지 진행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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